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-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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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29 04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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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意思表示의 意義
의사표시는 一定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法律事實이다.
근대사법은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된다. ,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-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,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-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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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-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
설명
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
레포트/법학행정
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
1. 법률행의의 의의
가. 법률행위의 의의
법률행위라 함은 一定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意思表示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이다.
법률행위의 본질은 행위자가 의도한 행위의 사법상 효과(效果)를 법률이 시인하고 그의 달성에 조력하는데에 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(效果)가 생기지 않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닐것이다.
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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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-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
다. 이와 같이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의사표시의 중요성이 있다 유언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하나의 법률행위…(To be continued )
-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. 여기서 법률은 개인의 일정한 사법상의 법률효과(效果)를 원하는 의사의 표시행위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그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(效果)를 인정하는 것이다.
? 법률행위는 표의자 즉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일정한 사법상의 효과(效果)가 발생한다.
?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.
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예컨대 물건의 인도와 같은 법률사실이 요구되는 법률행위도 있고 관청의 협력(예: 법인설립에서의 주무관청의 허가)을 요하는 법률행위도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의사표시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. .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(效果)가 아니라 다른 법률효과(效果)가 생기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 한다.
?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률요건이다. 이 의사표시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의사표시 기타의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행위가 형성되면 표의자(행위자)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(效果)가 발생한다. 법률행위는 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