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행위의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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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1 03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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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행위의 취소
1. 問題點
구속적 소송행위에 사기?강박 또는 착오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. 이 때, 제451조 제2항의 유죄 판결의 확정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. 단, 예외적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취소를 허용한다.또한 관할의 합의와 같이 소송 외에서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절차안정과는 무관하므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.
(2) 하자고려설(민법 유추적용 긍정설)
각 소송행위를 구체적·개별적으로 검토하여…(省略)3. 판례
4.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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