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복지학] 법적 복리후생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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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9-11 07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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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의료保險(보험) 에서는 상병이라는 保險(보험)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당사자인 피保險(보험) 자 또는 그의 가족이 진찰을 받게 되지만, 진료에 대한 피료썽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피保險(보험) 자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保險(보험) 급여의 평등성이 결여될 수 있다 즉, 심리적인 요인과 평상시의 건강상태, 상병의 인식정도, 시간적 ·경제적 여유, 지리적 조건 등 주체적 요인에 의해서 수진여부(受診與否)가 결정되므로 保險(보험) 사고인 상병 발생의 확인에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수진할 때의 의료내용, 즉 급여내용이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, 내용은 환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료의 개별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획일적인 保險(보험) 급여가 인정될 수 없다. 이 같은 현상은 의료保險(보험) 의 재정문제와 크게 관련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保險(보험) 제도는 수지상등(收支相等)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고, 또한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사고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, 의료保險(보험) 의 경…(투비컨티뉴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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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복지학] 법적 복리후생에 대해
다.
레포트/인문사회
일반적인 保險(보험) 제도는 미리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서 保險(보험) 사고의 발생이 확인되면 保險(보험) 자가 保險(보험) 계약자에게 保險(보험) 급여, 즉 保險(보험) 금을 지급하게 된다된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