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상 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7 -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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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8-01 2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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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선임명령(134조)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를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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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법상 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7
-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.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의미한다.
Ⅱ. 법정대리인의 種類
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므로(47조), 우선 민법상의 대리인을 ⅰ)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으로 설명(explanation)하고, 나아가 민사소송…(투비컨티뉴드 )1) 미성년자?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,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송무능력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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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
Ⅰ. 법정대리인의 意義
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. 이에 반하여 소송상 임의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있는 자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.소송상 법정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를 보조함으로서 소송법상 사적자치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