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연구 -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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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9-21 02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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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효력발생시기(2항)
① 위와 같이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, 당사자의 약정 등 의사표시로 소급효를 주는 것은 무방하다(3항). 예컨대 ‘대학에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되, 중퇴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’라고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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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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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
1.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
제147조 [조건성취의 effect]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. 즉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되며,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된다.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.② 당사자의 의사로 조건 성취시부터 법률행위 성립시까지 사이의 어느 시점까지든지 소급시킬 수 있으나, 이미 발생한 제3자의 배타적 권리는 해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(통설).
2.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
1) 조건부권리의 성질
조…(drop)2) 조건부권리의 소극적 보호(침해의 금지)
① 당사자 사이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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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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